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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합니다
  • [2015-01-08 17:13:13]

작성자 : 운영자

먼저 우리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로 안내해 드렸듯이

"가능합니다"

 

치매관련 등급은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판정위원회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시설에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