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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상반기 노인인권보호지침수록(노인학대예방)
  • [2020-05-07 15:30:05]

작성자 : 사회복지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지침

제1조(목적) 본 시설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서적 물리적 학대의 예방과 대응지침을 제정하여 어르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어르신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제3조(학대의 행위) 어르신의 가족 또는 타인이 어르신에게 신체적, 언어ㆍ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행함을 말한다

제4조(학대행위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신체적 폭행) 어르신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6조(정서적 수치심) 어르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방임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어르신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착취) 어르신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학대피해자의 대응조치)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제10조(시설에서의 학대방지와 응급조치)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교육, 조사, 인식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시행일) 이지침은 2012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2. 학대행위의 유형과 증상

가. 학대 행위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 성폭력 행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2004. 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골절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

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

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2) 언어 ․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

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

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

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 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

해 한다.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우울, 공포, 혼돈상

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쫓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

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

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예: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5) 방 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

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

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

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

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

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 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심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 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 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

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 오

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3.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신고 및 대응방법

1. 노인복지법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39조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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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 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 경찰(112)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3. 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